안건번호 | 법제처-12-0131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4. 3. |
---|---|---|---|---|---|
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는바,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제1호)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 그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22 해석례),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만큼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청 역시 증대되어, 적어도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그렇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전에 비공개하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0
. 회신 10-0082 해석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참석자가 가지는 해당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보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에 개최된 자치위원회 참석자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하여 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