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3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3. |
---|---|---|---|---|---|
법령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외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데, 통상 “주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나,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인 주거와는 달리 출·퇴거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에 따른 “주거”의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중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고, 그 밖에 복합용도 시설물인 경우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이 된다는 뜻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복합용도 시설물”이나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