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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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아교육법」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이러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1에서는 원감의 자격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1호)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별표 2 등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 검정령」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감 자격 취득은 무시험검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제6조제3항 및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원감과정 등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등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
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등 보다 제한된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상위법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