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36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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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0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개정 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ㆍ도지사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7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예기간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부칙 제8조와 관련하여 개정 전 관리규약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관리규
약 준칙을 바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같은 영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52조제1항에서는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규약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례 참조), 만일 관리규약과 관련된 주택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이 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
일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영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관리규약의 내용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관리규약의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기존의 관리규약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반하지 않는 선거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존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기존 관리규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로서 정하는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서,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5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을 제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모범 사례 내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어떠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거나 관리규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사항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