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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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제4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제1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제4호)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는 별개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인적ㆍ물적 요소의 관리와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용이란 상대방이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이란 해당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실비라 할 것이므로, 설치ㆍ운영비용과 이용비용은 반드시 그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비용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해당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별 운영규정 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계 없이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용료 부담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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