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49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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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함)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고,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는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 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림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 참조).
한편,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국유림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부한 불요존국유림을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례 참조),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부계약당사자가 대부기간 갱신에 동의한 경우 그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일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바, 국유림법 어디에도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
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국유림법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 이는 대부계약기간의 경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더 이상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이 훼손된 바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