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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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즉,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규정을 “동 규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고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신·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현재 동별 대표자에 재임 중인 자가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임기 중에는
재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새로 선출되는 경우까지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격사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점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격사유의 성격상,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종전에는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니었으나 신법에 의하여 해당자가 된 사람을 명시적 규정 없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결격사유 신설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시점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