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6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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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함)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07. 8. 3. 전부개정되면서
2008. 2. 4.부터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하며, 이하 같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유치원·학원·청소년시설·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인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라도 어린이집 설립인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또다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같은 법 제44조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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