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71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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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012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보험기간 : 2012. 1. 1. ~ 2012. 12. 31)에 가입함에 있어, 대상 어선원이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임금 규정을 적용하여, 승선평균임금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 제1호다목에서 정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보상지급에 적용하는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에서 5%를 더한 금액{ 국토해양부 고시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호가목2) 후단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A)”에 5%를 더한 금액}”으로, 월고정급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호가목2) 전단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B)”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가입 당시에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A)”을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B)”에 「선원법 시행령」(2012. 2. 3. 대통령령 제2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6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가 2012. 2. 3. 대통령령 제23620호로 개정되어 월고정급 대비 비율이 개정 전 160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A)” 역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B)”에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2. 3. 20. 개정 고시되었는바,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와의 관계에서,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신고한 월고정급 대비 “개정 전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6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보험법”이라 함)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함) 급여 중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선원보험법 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함)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함)에 같은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어선원보험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임금을 「선원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비율급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함)을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 제1호다목에서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대하여는 같은 고시 제1호가목의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을 기준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고시 제1호가목에서의 기준임금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보상지급에 적용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원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승선평균임금”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 대하여 제99조(유족보상) 등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3. 대통령령 제2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 즉, 통상의 비율급 임금 지급 등의 경우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의 160퍼센트로 한다”고 하여, 「선원법」 제54조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인 「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호가목2) 전단에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을 “월 1,514,000원”으로 규정하면서, 위 최저액을 월고정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고시 제2호가목2) 후단에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위 최저액의 160%에 상당하는 금액인 “월 2,423,000원”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선원법 시행령은 2012. 2. 3. 대통령령 제2362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영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 즉, 통상의 비율급 임금 지급 등의 경우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고 하여 종전의 월고정급 대비 160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호가목2) 후단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175%를 대입하여 산정한 “월 2,649,500원”으로 2012. 3. 20.
변경되었습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 위와 같이 「선원법」과 연계되어 있는 어선원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정 전 비율인 160퍼센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비율인 175퍼센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2. 2. 5.부터 적용되고, 또한 위 「선원법 시행령」은 어선원보험법 제2조제1항제5호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 등을 매개로 하여 어선원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어선원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역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례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적용례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부터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위 부칙 제5조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 전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으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이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과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부칙 제5조에 따라 유족보상 발생 사유, 즉, 어선원의 직무상 사망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선원법」에서 정한 승선평균임금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어선원보험법에서 위 부칙 제5조를 근거로 어선원의 직무상 사망이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구 선원법 시행령 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처럼 일종의 어선원 관련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보험, 소위 사보험(私保險)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보험은 비록 형식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또는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지부)와 보험가입자 간 보험
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액, 보험금 지급 사유 등 보험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모두 어선원보험법에 규율되어 있고 그 적용을 받게 되는바,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 역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보험법 제38조에서 “임금총액 변경신고” 규정을 두어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선원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포 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역시 상향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과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형식상 지급주체에는 차이가 있으나, 어선원보험 자체가 선박소유자 개인의 사적 보상만으로 어선원 보호에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마련한 것으로서, 일부 재정적으로 취약한 보험가입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선원보험법 제4조에서 국고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양자 모두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급여를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간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보험료 납입이나 국고보조의 확대 등 현실적 사유를 들어 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원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시행 후 2012년도 중에 어선원보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1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어선원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임금을 「선원법」 제3조제9호의2 또는 제10호에 따른 생산수
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기준임금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원법」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9호의2나 제10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어선원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의 인용 대상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 질의의 경우 어선원보험을 관할하는 어선원보험법에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규정을 차용하면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어선원보험법에서 별도의 적용례 등을 두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소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2012년도 보험급여의 경우 개정 전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