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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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에서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하고,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하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나목(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만,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2 이상의 상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예: 상이가 2개인데, 그 등급이 각각 4급, 5급일 경우에는 4급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나목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같을 경우(예: 5급의 상이가 2개인 경우)에는 “상위의 등급”이 없으므로 같은 기준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기준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그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같은 기준 제3호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문리해석상 그 등급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등급이 같은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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