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8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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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이하 “기본설계도면”이라 함)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로 「주택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대지면적,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목,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
그런데, 이 사안의 전기분전함이 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상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비록 전기분전함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설계도면의 모든 세부적 내용이 승인대상인지 여부도 문언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문언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가 불명확한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변경이 「주택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주택법령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