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8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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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구계획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작성주체를 측량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산림조사서의 작성주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작성 주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그 작성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문언해석상 측량업자가 작성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작성주체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
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측량도면(이하 “측량도면”이라 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작성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종단도 및 횡단도가 반드시 측량도면에 해당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령,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도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
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자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구설계서에는 종단도·횡단도 등이 포함된 설계서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다시금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복구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구설계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복구계획서만 요구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복구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면 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까지 특별히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업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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