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8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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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공문서의 종류를 법규문서(제1호), 지시문서(제2호), 공고문서(제3호), 비치문서(제4호), 민원문서(제5호), 일반문서(제6호)로 구분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령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형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결재권자의 결재여
부와 같은 문서의 형식에 의해서 정보공개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이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됨)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