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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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
안건명 |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인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인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62세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65세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년은 법에서 정한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에 도래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80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날, 즉,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출생일이 정년에 이른 날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
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임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년에 이른 날, 즉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이 3월 1일인 경우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8월 31일이 당연 퇴직일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일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3월 1일이 공휴일이거나, 새로운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한다고 보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령에 규정된 명문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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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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