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00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회신일자 | 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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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이며, 이하 같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連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連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사업장의 두 소기업이 위 규정에 따른 동일인(직계존비속)에 해당할 경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
른 사업장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주체, 즉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3. 회신 10-0395 해석례 참조).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인 반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소기업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이나 사업장 면적, 즉 “건축”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소기업
지원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말한 동일인의 개념을 소기업지원법에서 무조건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지방 분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두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두 소기업의 사업장 면적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 각 개별사업장의 생산품목 등 업태, 구
조, 실제 운영 상황, 사업주들의 관계,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소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한 개의 소기업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連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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