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0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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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같은 별표 제7호가목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의 “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1호(단독주택)부터 제28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에서 제1호(단독주택)부터 제28호(장례식장)까지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며,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7호에서는 “판매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을, 나목에서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을, 다목1)에서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의 “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매점(小賣店)”의 사전적 의미는 “소매하는 상점”이므로 여기에서 “소매”의 개념이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매”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의미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도매”를 사용하고, 소매와 도매의 개념 구분은 그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거래 대상 품목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 상대방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바, 예컨대 문방구 상인이 연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가 되나, 문구세트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업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소매가 될 수도 있고, 도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매”와 “도매”의 개념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서의 “소매점”의 의미가 반드시 “도매점”의 반대개념으로서 “도매점”을 배척하는 의미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로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에서는 판매시설의 종류로 “같은 별표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매점”의 개념을 “도매점”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도매점을 배척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일
용품의 도매점”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든 이상이든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의 “소매점”의 의미는 “규모가 소규모인, 즉, 1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가목에서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나목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마목에서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바목에서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과 “규모”를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시설은 실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용품을 소규모의 시설에서 공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같은 별표 제3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과 같은 시설로 분류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일용품의 소매점”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도매”를 사용하고 있어, 문언상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소매점”의 의미를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의 업태구분과 관계없이 규모를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의 상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