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0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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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제2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함)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대상을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건”이라고만 규정한 점은 그 문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모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타인의 물건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24조제4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운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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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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