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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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2조제1호의2에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2조제1호의2가 제2조제2호로, 종전의 제2조제2호가 제2조제3호로, 종전의 제2조제3호가 제2조제4호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407, 제안연월일 2011. 6. 28.) 참조].
이에 반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서는 법문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산지전용 등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려 하였다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더불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제8항제2호 역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해당 규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 연혁 및 법문의 표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의 인용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가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2. 23. 2005다60949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