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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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주무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주된 취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의제한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
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민원인이 직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민원인의 신청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써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농지의 일시사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인이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일시사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의 협의로써 당연히 농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다만, 「농지법」 제36조제2항은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및 협의요건을 정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고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허가를 한다는 실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