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1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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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
안건명 |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이 포함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제1호),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3호),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4호),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군조직법」에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에 따르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에 서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이 포함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란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상 군인 중에서 각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교육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되고, 한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군조직법」 및 관계법령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군인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검찰, 군, 경찰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검찰, 군, 경찰의 경우 일반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검찰, 군,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예외적으로” 그 소속 인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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