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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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7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위임을 통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7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문언상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의 협의 및 의견 조정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ㆍ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이고, 같은 법 제9조의7에서 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제1호) 및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조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문의 내용 및 취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9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문언이 개정되었는바, 그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의 협의 및 의견 조정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는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전 검토의 주체를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조사ㆍ분석 및 계획간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국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처의 보조기관으로서, 법률상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위원회인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절차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7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취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중복되거나 모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하여 통보하고 공표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7에서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제1호),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호),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제8호), 위원장이 의제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4호)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의 입법취지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7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위임을 통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7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