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2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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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를 예외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함)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및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19 해석례 참조), 국립대학은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주된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대학이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등 국립대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각종 행정·재정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는 등 국가의 교육·연구기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국립대학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는 바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
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리할 수 있는 외부의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국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 감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가 집행되고 사후에 감사원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는 등 감리업무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 내부의 자격자를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업자의 감리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 직원을 활용하면 외부 감리업체에 맡길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국가가 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위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국립대학의 소속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학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을 두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