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26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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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
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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