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1. |
---|---|---|---|---|---|
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평형주차의 경우 3.0미터 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6.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이지 단서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에도 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아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너비 등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 정하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