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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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가 발코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바, 「주택법」 제21조 등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에서의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우선 법문상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발코니의 범위를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다만 창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러한 빗물은 소위 “빗물이 새는 것”이거나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것”일 뿐, 이러한 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문상 배수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의 판단 요건은 “물을 사용하는지”인바, 여기서의 “사용”에 인위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자연적인 누수 현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제43조제4항 단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러한 단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는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 배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발코니를 침실 및 거실등으로 확장(이하 “발코니 확장”이라 함)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됨에 따라 이와 같이 확장하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수시설 또한 불필요하여, 배수설비 설치에 드는 불필요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 2008. 10. 15.자 보도자료 등 참조).
즉, 종전에는 발코니에 장독대나 화분 등을 설치·이용하여 왔으므로 물청소 등이 필요하여 수도꼭지 등 물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따른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공 당시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법상
허용되게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당시부터 이러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비용 절감 및 발코니 확장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 역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질의에서의 발코니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발코니는 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창호 설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대부분의 발코니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신설된 위 제43조제4항 단서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을 사용할지 아니할지는 입주자의 주관적 선택사항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결국 발코니 설치 여부가 입주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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