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41 | 요청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회신일자 | 201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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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60조 | ||||
안건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명확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를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통상적인 도로공사와 그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로법령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다면 도로공사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도로공사 발주청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6) 등 건설공사 및 건설자재 관련 규정에서도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책임이 발주청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현행 관련 법령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방사성폐기물이 도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이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업무는 국가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정
비 의견
다만, 관계 법령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