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44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회신일자 | 201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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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안건명 |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문법상 “~거나”는 “또는”과 같이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할 것이므로, 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또는 ②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는, 같은 조에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든 아니면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에 의해서든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아니하거나” 부분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008. 11. 18.자 민원회신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한바 있고, 2010. 7. 21.자 민원회신에서는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 안
에 입지가 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장의 공정상 사용되는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가, 2011. 12. 27.자 민원회신에서 비로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취지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것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이 입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가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 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에도 위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법문언의 문리해석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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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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