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47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5. 18. |
---|---|---|---|---|---|
법령 | 「 전기사업법」 제1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제1항), 준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2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된바, 이는 “전기설비의 설치”와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를 모두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제외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전기설비를 설치
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9조에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규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허가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을 지정하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