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48 | 요청기관 | 특허청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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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허법」 제176조 | ||||
안건명 |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자판(自判)할 수도 있고, 환송(還送)하여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66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심결등본의 송달과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사에 관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이 심판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70조에서는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66조는 준용하면서도, 결정등본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은 특허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나, 절차에 관한 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자판(自判)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해당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르면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고, 심판장은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
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는 심사도 아니고 심결에 특허결정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심결등본의 송달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 이와 별도로 심사의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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