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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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연탄(제1호), 기타 가공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석탄산업법 시행령
」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입도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가목),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나목),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견류한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라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기타 가공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석탄, 즉 무연탄을 주원료하여 제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이 아니고, 석탄가공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연탄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운영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석탄산업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석탄산업법」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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