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5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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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제1호)과 간접 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영향권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해석상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영향권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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