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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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5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정에 필요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 본문에 따르면,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에 대하여 정의 또는 약칭을 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으로 볼 수 있으나(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770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일반직 등 타 직종 공무원과 달리 학위취득 경력을 호봉산정에 100퍼센트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의 업무가 주로 연구 또는 시험·조사·감정업무 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재직 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계급, 임용, 호봉산정 등에 있어 기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상의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외국대학원인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울인 노력과 시간적 가치는 국내대학원에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득 학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구직공무원에게 석·박사 학위 경
력을 호봉 산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을 호봉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를 정의 또는 약칭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