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6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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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와 나 공통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 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서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해당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 조정 및 처리
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에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도 관계법령등의 개정·정비 전까지 잠정적인 효과만을 가진 것이고 그 최종적인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계법령등의 개정·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원사무 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법령등의 개정·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서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원사무 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하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서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