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6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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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
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결정 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된 각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주차장법」을,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을 각각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도시공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지하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의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결국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공원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중복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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