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63 | 요청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회신일자 | 2012.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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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
안건명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일 것이 요구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대통령(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경력직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며,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징계권자의 최종적인 처분이 있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다시금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기관 내부의 이의신청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청은 그 대상이 징계처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주체 또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와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청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내려진 후, 처분권자와 분리된 심판권자가 해당 처분을 제3자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이 있기 전에 내부적인 판단을 다시금 받아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이와 같은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소청 절차를 거칠 기회를 박탈한다면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절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청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청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징계혐의자의 의무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권리로도 볼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의 규정만으로 명확한 특례규정에 근거한 위임 없이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