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67 | 요청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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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제4호),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설립사무를 관
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7조,「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60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로서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이 이를 수행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문언상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설치 사무를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의 입법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임〔구 신행정수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위원회 대안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비록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 등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반하여 건설청장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일 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설청과 교육감의 사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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