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73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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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7조 | ||||
안건명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는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제1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승격임용을 소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승격제도의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먼저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등급의 승격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외무공무원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7. 1.에 시행되면서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가 전면폐
지되고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이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5호로 개정되어 2001. 7. 1.에 시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외무공무원의 보수를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고 직무등급의 승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같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 2001. 12. 31. 외교통상부령 제32호로 제정되어 2002. 1. 1.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 및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총평정점이 각각 51점 및 64.5점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용권자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한다거나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 및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이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였음에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 같은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대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따른 임용일자 소급 금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공무원의 임용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적, 해임 및 파면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하여, 승진임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격임용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임용을 「공무원임용령」상 “임용”, 특히 승진임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대응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직무등급의 승격에 있어서 승격후보자명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점 등을 볼 때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및 승격제도가 일반공무원의 직급 및 승진제도와 일부 유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5등급 이하의 직무등급 승격에 있어서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등 그 절차 및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승격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각 직무등급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의 경우에는 총평정점이 각각 51점 및 64.5점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점,
임용권자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한다거나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각각 4등급 및 6등급으로 승격하는 점,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가 전면폐지된 점, 직무등급의 도입경위를 살펴보면 원래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보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승진”보다는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승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성질이 승급과 유사한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있어서는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외무공무원 승격의 법적 성격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따라 소급임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설령
승진과 유사하게 보더라도 만약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격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격임용 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해당 외무공무원이 차기 승격시기에 승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정점을 바르게 계산하였더라면 승격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후 승격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 밖에 늦게 승격임용됨으로써 봉급책정 등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의와 형평의 원칙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외무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참조).
나아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는 직무등급 간 정원비율을 미리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때
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인바, 승격임용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무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히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어 승격임용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