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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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묘지조성)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위법상태에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나 계약의 체결 등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 방식(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수의계약) 등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특별한 기술과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관리위탁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해당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 보안측정 조사 적합판정 등)을,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찰참가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