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8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6. 8. |
---|---|---|---|---|---|
법령 | 「 군인연금법」 제23조 | ||||
안건명 |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어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는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추가된바,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지?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현행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한바,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 시(2011. 5. 19)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적용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 시행 전인 2011. 5. 19. 전에 퇴직한 군인이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일인 2011. 5. 19. 이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법문언상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것”, 둘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퇴직 전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폐질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때가 2011. 5. 19.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여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인이 위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군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퇴직한
시점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상이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되어(법제처 2009. 2. 25. 회신 09-0010 해석례 참조) 퇴직시점을 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질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정된 시점이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시점이 되므로, 이 경우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만일 입법의도가 이 사안에서도 퇴직시점을 법적용의 기준시점으로 할 의도였다면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데 그치고,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적어도 현행 군인연금법 시행 시에 이미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2011. 5. 19.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