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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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6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관련) |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률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요건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지만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
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양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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