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93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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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ㆍ지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9호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된 자동차를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의2에서는 “처리”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
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를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을 제외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최초 자동차 등록(제5조)이라는 행정적 사항부터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제4장) 그리고 폐차(제58조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금지 행위, 관리 의무 및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제7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4조의2) 등 자동차관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폐차”는 자동차관리 중 마지막에 위치한 과정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ㆍ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ㆍ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과정으로,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시설 중 하나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압축시설인바, 이 압축시설은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적힌 차대ㆍ차체를 압축하여 자동차의 위ㆍ변조를 막고, 자동차 주요 부분이 노후된 채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 법에 따른 폐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조례로 정해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되는 자동차관리의 주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압축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능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종합처분업의 시설기준으로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압축시설”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을 제외함)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으로 “압축시설 :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에서는 압축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압축시설에 대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함)에서는 “폐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로, “재활용”을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자원순환법 제2조제4호ㆍ제6호),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며(자원순환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 준수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행위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면서도(자원순환법 제25조ㆍ제26조ㆍ제31조),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범위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제외하고 있는바(자원순환법 제32조),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규정한 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업종과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국회심사보고서(2007. 2. 의안번호 175863)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 및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사업장의 폐기물배출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배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법 제26조 등에서도 폐차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규제를 더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압축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지 않으면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수 있어 문제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그 구역에 압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이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압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석론으로 이러한 압축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