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298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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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같은 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개정하면서, 구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운용, 유지, 보존 등)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언상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 소기업지원법상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로서 종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할 재산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문언상 여기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란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현행 소기업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된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