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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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안건명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함)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두는 읍·면·동장의 명칭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법률로 정한 것이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처리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도 시범실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만약,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읍·면·동장의 명칭 및 지휘·감독권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어야 하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