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02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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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기취급이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원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
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내용문서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는데, 비록 내용문서상 작성자의 명의를 “A의 대리인 B”라는 취지의 현명(顯名)의 방식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A로 기재한 이상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A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
리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B로 기재하면(즉, 대리인을 발송인으로 표시하면)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B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는 그 특성상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한데, 만약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 및 그 대리인의 성명만을 적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아닌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우편법」 제1조 참조) 우편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