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20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2.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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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립묘지법령의 입법체계 및 문언을 살펴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 파목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및 같은 호 자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여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 외의 사람인 경우 본인의 의사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또는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시대적 배경상 불가피하게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적을 상실하여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파목과 같이 명시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호 파목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안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명시적ㆍ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립묘지령」(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국립묘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제7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에 국립묘지 관련법령에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이 있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이 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서 참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은 구 국립묘지령의 원칙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 따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상훈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나,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두 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상훈법」과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