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26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2.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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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관련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서는 근해어업 중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잠수기어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에서는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하되, 다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령 전체에 나타난 잠수기어업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잠수기어업은 어선 1척당 잠수부 1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허가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6호 본
문에서는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2명이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시기 및 지역에서는 2인 1조로 조업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지역 및 일정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잠수부 2명이 승선하여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은 어선 1척에 잠수부 1명이 승선하여 조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항 후 귀항까지 잠수기어업 행위를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2명이 되므로, 어업허가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6호에 따른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사용방법 등을 제한(제23조)하고 있는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수산업법령 상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승선할 수 있는 잠수부의 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결과가 되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이 자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