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30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2.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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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사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산림자원법령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림자원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위임이 있으면 산림자원법상의 산림사업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자원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 점(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림사업 법인 외의 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이 허용된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