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2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2.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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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안건명 |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관리사업비의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보수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원이 조세 또는 세외수입 등인지는 불문하며 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만 위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이 세출항목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54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이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및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
금의 설치 목적, 운용 관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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