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36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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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19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
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