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4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2. 9. 26. |
---|---|---|---|---|---|
법령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목은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즉,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제8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두고 있는바(제25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신속·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설치되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은 적용대상을 특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조정ㆍ중재업무, 감정업무 등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제목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라는 이유로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와 관련 없이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의 감정을 의뢰하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별도로 부칙 제3조를 둔 의미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
쟁조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 외에는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이 같은 법 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정ㆍ중재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업무 역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